사업목적 |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240,200,000 |
사업규모 |
관내 각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사업내용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 인당 월 50천원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당해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중인 사회복지사 |
사업위치 |
양주시 |
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시장의 책무),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
추진경위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 |
추진계획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 지급액 : 1인 월 50천원
- 지급일 : 매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