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홍보.광고 및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2,100,000,000 |
사업규모 |
300,000천원 (150여개사) |
사업내용 |
- 홍보 및 광고 지원 : 최대 2,000천원 지원(자부담 10%) - 점포환경개선 지원 : 최대 2,000천원 지원(자부담 10%) |
지원형태 |
기타 |
지원조건 |
- 관내 창업(사업자 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사치향락업종 제외 업소 |
사업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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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7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
추진경위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
추진계획 |
○ 2020. 4.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업무협약 체결(한국생산성본부)
○ 2020. 4.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 2020. 5. ~ 12. : 지원 업체 선정 및 발표, 사업진행,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