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체험홈"에 거주하며 기초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생활프로그램 지원으로 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400,000,000 |
사업규모 |
사업량 : 2채(남녀 각 1채) |
사업내용 |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지원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생활 프로그램 제공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입주자 선정 : 양주시 장기 거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 선정
입주자 관리 : 남녀 각 1채씩 운영(1채당 정원은 2~3명)하며 1명당 1실 제공(사생활 보호)
입주기간 : 2년이내(1회 연장 가능)
입주자 의무 : 적극적인 참여와 자립프로그램으로 성과 도출하며, 생명과 신체 및 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것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
시행주체 |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6조(자립생활체험홈) |
추진경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필요 |
추진계획 |
매년 입주자 선정 및 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