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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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보건행정과 | ||||
기능 | 보건 | ||||
정책사업 | 통합의료서비스 체계구축 | ||||
단위사업 |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관리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개설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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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10,400,000 | ||||
사업규모 | 2,000천원 | ||||
사업내용 | 의료법 제33조의2 신설에 따라 의료법 제33조제4항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시도지사 소속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시장?군수에게 사무위임 됨에 따라 양주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의료법 제33조의2 ,의료법 제33조제4항 | ||||
추진경위 | 시,도지사 소속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시장?군수에게 사무위임 됨에 따라 양주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 신설 | ||||
추진계획 |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 심의 접수시 개최 후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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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1,200,000 | 0 | 1,2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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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800,0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