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계 정립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부서 등 보건복지ㆍ사회서비스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3,422,955,000 |
사업규모 |
2019년도 : 월 평균 94명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2020년도 : 월 평균 91명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2021년도 : 월 평균 90명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
사업내용 |
관내 입영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부서 등 보건복지ㆍ사회서비스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봉급(월), 교통비(월), 피복비(연1회) 지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월 봉급 지원기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군인의 봉급표에 따라 월 보수 지원
교통비 지원기준 : 3,000원 *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교통비 지원
피복비 지원기준 : 1인당 피복비 330,720원 지원 |
사업위치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부서 등 보건복지 ·사회서비스분야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
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병역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
추진경위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 ·사회서비스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를 시비로 지원 |
추진계획 |
매월 10일 보수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