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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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도시재생과 | ||||
기능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주거환경 조성 | ||||
단위사업 | 주거환경개선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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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4-12-31 | ||||
총사업비 | 772,956,000 | ||||
사업규모 | 2023년 예산 : 388,000천원(국(50%) : 도(15%) : 시(35%) - 국비 194,000천원 / 도비 58,200천원 / 시비 135,800천원 | ||||
사업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22년 8월부터 시행예정으로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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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24,000,000 | 355,000,000 | 379,0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7,200,000 | 106,500,000 | 113,700,000 |
시군구비 | 16,800,000 | 248,500,000 | 265,3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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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