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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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자치행정과 | ||||
기능 | 일반공공행정 | ||||
정책사업 |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 구현 | ||||
단위사업 | 내실있는 자치분권 실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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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231,720,000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운영체계 기부자(연 500만원 이내,법인·단체 금지)→ 접수 및 확인(지자체) → 답례품 수령 및 세액공제(기부자) 모금액 사용→(지자체)→ 운용 및 결산 (기금심의위원회) *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의 30% * 세액공제 : 기부금액에 대해 10만원 이하 100%,10만원 초과분 16.5% * 기부금운용 : 주민복리사업(복지, 문화·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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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
지원조건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
추진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 2022. 10월 ~ 12월 :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제정 ○ 2022. 10월 ~ 11월 : 답례품 목록 및 공급업체 조사, 홍보 ○ 2022. 12월 :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업체공모 및 선정 ○ 2023. 1. 1.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2023. 상반기 :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설치 및 운용계획 수립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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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28,917,000 | 0 | 28,917,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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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7,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4,000,000 | 5,3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