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양주 청련사 비로자나괘불도 보존처리 및 모사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 |
사업기간 |
2023-01-01 ~ 2023-12-31 |
총사업비 |
300,000,000 |
사업규모 |
청련사 비로자나괘불도(경기도 유형문화재 339호, 2018. 09. 10. 지정)
세로 610cm, 가로 340cm |
사업내용 |
청련사 비로자나괘불도 보존처리(건식클리닝, 해체 및 표면안정화, 부분표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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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도 50%, 시 50% |
사업위치 |
양주 청련사 |
시행주체 |
청련사 |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2조 (경비부담)
○ 제72조(경비부담)
: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 ? 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 ? 관리 ? 수리 ?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양주 청련사 비로자나괘불도는 상·하축이 없이 임시로 말려있은 상태로, 꺾임으로 인한 화면의 찢김과 안료박락이 심각한 상태로 직접적인 보존처리 시급 |
추진계획 |
○ 2023. 12.: 청련사 비로자나괘불도의 직접적인 보존처리를 통해 안정성 확보하여 유물은 임시 수장시설을 마련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