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
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복지지원과 | ||||
기능 | 기타 |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복지지원과) | ||||
단위사업 | 사회복지전달체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 | ||||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576,070,000 | ||||
사업규모 | 의료급여관리사 3명 | ||||
사업내용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급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균특 80%, 도비 14%, 시비 6% | ||||
사업위치 | 양주시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
추진경위 |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
추진계획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매월 20일 지급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64,880,000 | 0 | 64,880,00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11,354,000 | 0 | 11,354,000 |
시군구비 | 4,866,000 | 0 | 4,866,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26,721,000 | 0 | 0 | 26,7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8,900,000 | 8,299,000 | 7,370,000 | 2,938,000 | 172,0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