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어르신과 종사자의 물리적,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CCTV설치 비용을 제공함으로서 어르신 인권보호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CCTV설치 의무화(2023. 6. 22.)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1,843,600,000 |
사업규모 |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102개소(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68,720천원(2023년 신규사업) 지원규모 |
사업내용 |
CCTV설치 비용 지원(보조율 국비40%, 도비28%, 시비12%,(시설)자부담 20%) ※개소당 지원단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200천원, 노인요양시설 3,960천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해당 없음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요양시설 |
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추진경위 |
사각지대 시설 입소노인의 노인 학대 등 안전성 문제 대두 |
추진계획 |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이 입소하고 있는 전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CCTV설치비를 지원하여, 각종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사후 방지하는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