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관내 창업 초기 청년을 지원하여 창업 청년의 지속 성장 유도 |
사업기간 |
2022-03-24 ~ 2022-12-31 |
총사업비 |
118,062,000 |
사업규모 |
118,062천원(10명) |
사업내용 |
(1년차) 참여 기업에 연간 1,500만원 이내 임차료 지원 (2년차) 청년 추가 고용 시, 해당청년 인건비 연 2,4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인 관내 창업 7년 이내 청년
연령기준: 2022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창업청년
지역기준:(사업장)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사업위치 |
○ 각 참여 사업장 주소지 |
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 조례 :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청년의 고용촉진 등)
① 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업계획서 제출(2021. 9. 25.)
○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확정통보(2021. 12. 15.) |
추진계획 |
○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안) 작성(2022. 1.~)
○ 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집 및 선발 ( 2022. 3.~)
○ 사업 추진 (2022. 3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