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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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도시재생과 | ||||
기능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체계적 도시개발 | ||||
단위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인구감소, 도시쇄퇴로 인한 빈집확산이 도시미관과 주민안전를 저해 시키고 있어,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빈집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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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312,000,000 | ||||
사업규모 | ○ 단순철거, 철거 후 공공활용, 단순보수, 보수 후 공공활용 및 안전울타리 설치 등 (도비 30%, 시비 70%) | ||||
사업내용 | 1년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에 대한 철거지원 : 단순철거, 철거 후 공공활용 보수지원 : 단순보수, 보수 후 공공활용 안전조치 지원 : 안전울타리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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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 빈집 철거비용 지원(자부담 10% 포함) - 단순철거 : 총사업비 2천만원 한도 - 철고 후 공공활용 : 총사업비 3천만원 한도(2년간 공공활용) - 단순보수 : 총사업비 1천만원 - 보수 후 공공활용 : 총사업비 3천만원(4년간 공공활용) - 안전울타리 설치 : 6백만원 |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동 지역) | ||||
시행주체 | 양주시, 경기도 | ||||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4항 | ||||
추진경위 | 양주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2023년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 ||||
추진계획 | ○ 2023. 03. : 대상자 선정 ○ 2023. 04. ~ 12. : 사업추진 및 완료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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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15,000,000 | 0 | 15,000,000 |
시군구비 | 38,500,000 | 0 | 38,5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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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0,000 | 0 | 0 | 1,5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