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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세입현황


사업상세정보 정보에대한 외계연도, 실국명, 부서명, 회계명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계연도 2023
회계 일반회계
조직 사회복지과
기능 사회복지
정책사업 노인복지사업 내실화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사업개요

사업개요 정보입니다
사업목적 -양주시 비상대응협의체 월1회 운영으로 양주시 시설 코로나확진자 효율관리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의 집단감염, 중증환자 발생시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여 시설 내에서 안정적인 코로나 확진자 관리 환경 제공
사업기간 2023-01-01 ~ 2023-12-31
총사업비 49,500,000
사업규모 1.코로나19 비상대응협의체 외부 참여 위원 3~4명 2.양주시 장기요양기관 116개소(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중 코로나 확진되어 응급 병원 이송을 필요로 하는 자
사업내용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에 병상이송 대상자 발생시 사설 이송업체를
이용한 운송료 지원(이송처치료 평균 15만원 : 기본요금 75천원, 10km
초과시 1,300원 기준 / 월 평균 이용 횟수 25회 x 12개월)
*월1회 비상대응협의체 실시 (1인당 10만원 수당 지급, 회의비 300천원)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116개소(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중 코로나 확진되어 응급 병원 이송을 필요로 하는 자
사업위치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116개소(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행주체 양주시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47조
추진경위 - 각 기관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확진 시설의 효율적 관리 - 감염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로 확진자의 안정적 관리
추진계획 ○ 2023. 1. ~ 12. 양주시 시설 코로나 확진자 응급이송비 지급(매월) ○ 2023. 1. ~ 12. 양주시 비상대응협의체 외부위원 3.5명 참여수당 지급(매월)

소요재원

(단위: 원)

소요재원 정보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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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0 0 0
시군구비 0 0 0
지방채 0 0 0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월별 지출계획(배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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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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