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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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사회복지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노인복지사업 내실화 | ||||
단위사업 |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양주시 비상대응협의체 월1회 운영으로 양주시 시설 코로나확진자 효율관리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의 집단감염, 중증환자 발생시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여 시설 내에서 안정적인 코로나 확진자 관리 환경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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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3-12-31 | ||||
총사업비 | 49,500,000 | ||||
사업규모 | 1.코로나19 비상대응협의체 외부 참여 위원 3~4명 2.양주시 장기요양기관 116개소(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중 코로나 확진되어 응급 병원 이송을 필요로 하는 자 | ||||
사업내용 |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에 병상이송 대상자 발생시 사설 이송업체를 이용한 운송료 지원(이송처치료 평균 15만원 : 기본요금 75천원, 10km 초과시 1,300원 기준 / 월 평균 이용 횟수 25회 x 12개월) *월1회 비상대응협의체 실시 (1인당 10만원 수당 지급, 회의비 3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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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116개소(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중 코로나 확진되어 응급 병원 이송을 필요로 하는 자 | ||||
사업위치 |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116개소(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 ||||
추진경위 | - 각 기관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확진 시설의 효율적 관리 - 감염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로 확진자의 안정적 관리 | ||||
추진계획 | ○ 2023. 1. ~ 12. 양주시 시설 코로나 확진자 응급이송비 지급(매월) ○ 2023. 1. ~ 12. 양주시 비상대응협의체 외부위원 3.5명 참여수당 지급(매월)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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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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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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