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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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사회복지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위기우려 빈곤가구 생활안정 지원 | ||||
단위사업 | 위기가정 지원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이태원 참사 부상자 중 유일한 중상자의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간병비 지원을 통한 부상자의 안전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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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24,506,000 | ||||
사업규모 | 국비 70%, 도비15%, 시비15% | ||||
사업내용 | 간병비 (1일 67,410원) 지원 | ||||
지원형태 | |||||
지원조건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
추진근거 | 재난안전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의 지원)제3항제9호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결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28(2023. 3. 13.) | ||||
추진경위 | 2022. 10. 29. 이태원 참사 부상자 중 유일하게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중인 부상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 ||||
추진계획 | 간병비 지원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전문간병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 지자체 제출 후 실제 간병 기간에 대하여 지자체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간병비 지급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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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17,154,000 | 0 | 17,154,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3,676,000 | 0 | 3,676,000 |
시군구비 | 3,676,000 | 0 | 3,676,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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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4,506,00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