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열린시정

고시공고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제목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양주시 공고 제2024-1400호
등록일자 2024-06-11
담당자 / 연락처 유금희 / 031-8082-7170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내용 1.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게재(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 검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입법예고 기한[2024.7.1.까지]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 으로 간주처리 예정)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4. 6. 11. ~ 7. 1.)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 7. 1.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청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8082-7170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