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천 점·사용허가 고시(광적-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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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고시 제2024-354호 | |
등록일자 | 2024-10-30 | |
담당자 / 연락처 | 고윤희 / 031-8082-6753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내용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하천 점·사용 허가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점용 허가 가. 허가번호: 하천 광적-7호 나. 하 천 명: 석우천 다. 점 용 자: 허○외1인 라. 허가내역 1) 점용지역: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175-1번지 2) 점용면적: 512㎡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성토 4) 허가기간: 2024.10.30..~2025.06.30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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