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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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공고 제2024-2383호 | |
등록일자 | 2024-10-31 | |
담당자 / 연락처 | 송태호 / 031-8082-7291 | |
담당부서 | 축산과 | |
내용 | 1. 관련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29201(2024. 10. 29.)호
2. 최근 럼피스킨이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를 위한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를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읍면 및 관련 단체에서는 동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원칙) 전국 가축시장에 방문하는 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은 출입 전후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화(행정명령) 나. (시행 방안) 시군별 행정명령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5의2호 다. 적용 대상 :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 차량 소유자 등 라. 적용 시기 : '24.10.29. ~ 11.30.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10.30일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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