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행정예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공고 제2024-2384호 | |
등록일자 | 2024-10-31 | |
담당자 / 연락처 | 김대중 / 031-8082-6611 | |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 |
내용 | 1. 우리시 지구단위계획 및 도로의 신설 등 교통영향평가 누락 구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7조(예고방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에 따라 행정예고를 합니다.
2.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서를 양주시 차량관리과(☏031-8082-6611)로 우편 또는 팩스(0505-041-023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가. 예고내용 :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단속 행정예고 나. 예고(계도)기간 : 2024. 10. 31.(목) ~ 2024. 11. 20.(수) [21일간] 다. 지정(단속)장소 : 5구간/3,500m(상세구역 붙임 2 참고) 라. 의견제출일 : 2024. 11. 20.(수) 까지 접수분에 한함 마. 단속개시일 : 2024. 11. 21.(목) 09:00 ~ 변경시까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