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장흥-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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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고시 제2024-395호 | |
등록일자 | 2024-11-29 | |
담당자 / 연락처 | 박민규 / 031-8082-6754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장흥-9호(2024. 11. 29.) ○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OO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OO로 OOOO ○ 점용지역 위치 및 점용면적 - 위 치 :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1-12 - 면 적 : 325㎡ ○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대지사용, 주차장사용 ○ 점용기간 : 2024. 11. 29. ~ 2029.5.31. 붙임 고시문(공유수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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