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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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공고 제2025-591호 | |
등록일자 | 2025-03-13 | |
담당자 / 연락처 | 권윤혜 / 031-8082-6342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
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3. 공고기간 : 2025. 3. 13. ~ 2025. 3. 27. (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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