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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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공고 제2025-637호 | |
등록일자 | 2025-03-13 | |
담당자 / 연락처 | 정성훈 / 031-8082-6344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
내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3. 공고기간 : 2025. 3. 13. ~ 2025. 3. 27.(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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