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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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공고 제2025-764호 | |
등록일자 | 2025-03-26 | |
담당자 / 연락처 | 정성훈 / 031-8082-6344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
내용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제4조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25. 03. 26. ~ 2025. 04. 09. (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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