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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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보건소 공고 제2025-25호 | |
등록일자 | 2025-04-16 | |
담당자 / 연락처 | 임서연 / 031-8082-5272 | |
담당부서 | 위생과 | |
내용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4. 16. ~ 2025. 5. 6.(20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붙임 공고문 참조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및 제101조(과태료)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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