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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보도


양주시 불법소각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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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2일
나라방송<양주시, 불법소각 특별단속 나서>

양주시는 불법소각 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소각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논밭에서의 농업부산물 소각행위와 드럼통과
별도의 용기를 사용한 생활폐기물 등의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왔습니다.

불법소각이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소각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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