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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신고 안내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배수설비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부서 : 하수과 오수관리팀
  • 담당자 전화번호 : 031-8082-6883

신청방법

  • 건축물 등 인·허가에 따른 사항은 주택과 또는 허가과에서 접수
  • 개별신고시 하수도과 방문/배수설비 설치신고 접수

신청서류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1부
  • 관련 시설물의 배수설비 연결지점(공공하수관로 표시)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첨부
  • 건축물 인허가시 인·허가서류 첨부(개축개요 등)
  • 토지사용동의서(타인의 사유지 편입 시)

처리절차

  1.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접수
  2. 배수설비 설치공사 실시
    (허가조건 준수)
  3. 설치준공검사 신청
    (배수설비 설치 전/중/후 사진 등 허가조건 사항 등 첨부)
  4. 설치준공검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설치신고 안내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 미터 이하로써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합류식하수관거가 설치된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처리기간 : 법정기간 5일
  • 처리부서 : 하수과 오수관리팀
  • 담당자 전화번호 : 031-8082-6882
  • 수수료 : 없음

신청방법

  • 건축허가(신고)관련 복합민원일 경우 허가과에서 의제처리
  • 개별 민원일 경우 하수과에서 서류접수

신청서류

  • 신고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 건물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처리절차

  1. 민원접수
  2.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3. 적합 여부 통보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정화조는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여 공공하수도로 보내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는 정화조 청소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수증 발부받으실 때 청소량, 청소요금, 차량번호, 수거자명 등을 꼼꼼히 확인합시다.

정화조 청소 요금

정화조 청소 요금 - 구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구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기본요금(1,000리터까지) 2018년부터 20,000원 2,000원 22,000원
초과요금(100리터마다) 2018년부터 1,254원 200원 1,454원

※ “수집ㆍ운반”은 분뇨의 수집ㆍ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청소 신청 방법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정화조 청소 업체)에 직접 전화로 신청하세요.

- 업체명, 전화번호, 비고
업체명 전화번호 비고
양천환경(주) 031-858-0301 통합운영사무실 전화번호
미주환경(주)
세광환경(주)

※ 기타 정화조 등 내부청소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양주시청 하수과 오수관리팀 (031-8082-6882,688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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