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절차
- 신고서류 구비 – 접수(시설 설치 15일 전까지) – 물환경보전법, 타법 검토 – 신고 수리
신고 서류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
-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도면
- 원료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 예측서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조치 계획서
신고 대상
| 시설구분 | 대상 | 규모 |
|---|---|---|
| 1. 수산물 양식시설 | 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가두리양식업시설 | 면허대상 모두 |
| 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시설 |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 |
| 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시설 |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 |
|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 면적 3만㎡ 이상 또는 3홀 이상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대상인 골프장은 제외) |
|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
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기구류·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 면적이 200㎡ 이상 (검사장 면적 포함) |
|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 면적 1,500㎡ 이상 | |
| 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
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 1일 5㎥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1일 20㎥ 이상) |
|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 1일 5㎥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1일 20㎥ 이상) | |
|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 용량이 10㎥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1일 20㎥ 이상) | |
| 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 1일 5㎥ 이상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이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 물사용량이 1일 20㎥ 이상) | |
| 5.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
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 1대 이상 |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733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 1대 이상 | |
| 6.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원 |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 포함)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 폐수발생량이 1일 0.01㎥ 이상 |
| 나.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 | 1대 이상 | |
| 7. 복합물류터미널 시설 |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 | 면적 20만㎡ 이상 |
| 8. 거점소독시설 |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하여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방역기준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 면적 15㎡ 이상 |
신고 제외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1호아목의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대상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제외
변경신고 서류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변경신고 대상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업장 소재지 변경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지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담당자 연락처
- 읍·면지역(백석, 은현, 남면, 광적, 장흥) : 031-8082-6402
- 동 지역(옥정동, 회천동, 양주동) : 031-8082-6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