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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절차

  • 신고서류 구비 – 접수(시설 설치 15일 전까지) – 물환경보전법, 타법 검토 – 신고 수리

신고 서류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
  •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도면
  • 원료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 예측서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조치 계획서

신고 대상

신고 대상 표 - 시설구분, 대상, 규모
시설구분 대상 규모
1. 수산물 양식시설 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가두리양식업시설 면허대상 모두
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시설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시설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면적 3만㎡ 이상 또는 3홀 이상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대상인 골프장은 제외)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기구류·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면적이 200㎡ 이상 (검사장 면적 포함)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면적 1,500㎡ 이상
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 1일 5㎥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1일 20㎥ 이상)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 1일 5㎥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1일 20㎥ 이상)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용량이 10㎥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1일 20㎥ 이상)
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 1일 5㎥ 이상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이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 물사용량이 1일 20㎥ 이상)
5.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1대 이상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733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1대 이상
6.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원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 포함)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폐수발생량이 1일 0.01㎥ 이상
나.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 1대 이상
7. 복합물류터미널
시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 면적 20만㎡ 이상
8. 거점소독시설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하여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방역기준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면적 15㎡ 이상

신고 제외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1호아목의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대상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제외

변경신고 서류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변경신고 대상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업장 소재지 변경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지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담당자 연락처

  • 읍·면지역(백석, 은현, 남면, 광적, 장흥) : 031-8082-6402
  • 동 지역(옥정동, 회천동, 양주동) : 031-8082-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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