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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자동차 배출 가스

현행 우리나라의 운행차에 대한 검사제도는 운행차 정기검사와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의 운행차 정밀검사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수시검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안전검사와 함게 시행되어 왔으며, 1995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 배출가스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검사제도가 도입되었다. 1998년부터 휘발유차량에 대하여 질소산화물 배출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기과잉률(λ) 항목을 추가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99. 4.15 도입된 제도로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 '02. 5.20, 인천시 '03. 3. 1, 경기도 '03. 4. 1부터 각각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대구 등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점차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운행차 수시검사는 1992. 7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해 왔던 노상단속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소유자가 지켜야 할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며 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이 측정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명령(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악화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매연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며 운행하는 차량을 발견했을 때에는 적발장소, 시간, 차량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양주시청 환경보호과(031-820-2351)로 신고(전화, 우편, 엽서, FAX)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되며, 이 신고제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동차 공회전 이제는 하지 맙시다.

자동차 배출가스 는 전체 대기오염 의 71%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사람의 호흡기에 쉽게 침투하여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큰 피해를 일으킵니다.

자동차 공회전시에는

배출가스 온도가 낮아(약 200~300℃)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정화장치(삼원촉매장치)효율이 10%이하로 떨어져 주행시와 비교하여 일산화탄소는 6.5배, 탄화수소는 2.5배 더 많이 배출됩니다.

또한 과도한 공회전은 윤활유의 유막형성기능을 약화시키고, 점화플러그·실린더벽에 기름찌꺼기를 만들어 엔진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내차가 10분동안 공회전을 안하면

승용차의 경우 3㎞, 경유차의 경우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를 할 수 있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승용차는 연간 11만 3천원, 경유차는 24만 2천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승용차는 연간 11만 3천원, 경유차는 24만 2천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최초 시동시 천천히 바로 출발하셔도 됩니다. 요즈음 차는 전자제어가 되므로 괞찮습니다.

겨울철에도 2분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합니다. 재시동시에는 바로 출발하셔도 됩니다.

2분이상 주·정차시에는 연료낭비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동을 끕시다.

공회전의 3가지 잘못된 상식과 정확한 상식

공회전의 3가지 잘못된 상식과 정확한 상식 - 잘못된 상식, 정확한 상식
잘못된 상식 정확한 상식
엔진은 운전전에 반드시 예열을 시켜야 한다. 오늘날의 전자 제어엔진은 추운날에도 30초 정도의 공회전 만으로 충분하다.
공회전은 엔진에 좋다. 과도한 공회전은 자동차 실린더, 점화 플러그, 배기시스템 등 엔진에 피해를 입힌다.
엔진을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공회전을 하는 것이 연료가 적게 들어간다. 재시동할 때 보다 10초동안 공회전하는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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